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매입세액 불공제에 관한 질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 사항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 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 되지 아니한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못하도록 규정된 바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상 단순히 착오로 인하여 거래처 등록번호를 오기한 경우와 세금계산서 합계금액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상의 합계 금액은 일치하나 거래처 분류 착오로 거래처별 합계 금액이 다른 경우에도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만일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된다면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취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착오내지 실수로 인하여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며 이 또한 너무나 억울하다고 사료됨.
질의 2. 가산세 적용에 관한 질의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이 기재 사항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에는 가산세를 적용토록 규정된바 세금계산서 합계금액 보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상의 금액이 과다한 경우에만 적용 되는지 또는 동 합계 금액과는 상관없이 거래처별 합계 금액이 과다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세금계산서등의 제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매입세액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