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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의 공급가액이 증감되는 경우 한계세액공제액 계산
부가46015-872생산일자 1995.05.12.
AI 요약
요지
한계세액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증감되는 금액이 발생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에 의한 증감세액을 당해 증감금액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고, 한계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99, 1994.05.0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 한계세액 공제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계세액 공제는 일반업종인 경우에는 공급가액이 7,500만원 미만인 사업자에 한하여 공제하도록 되어 있으나

아래 내용과 같이 매입세액이 반품으로 인하여 부수(-)가 되었을 경우 세액공제 계산 방법에 대하여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내 용 --------

업태. 종목 : 소매 (의류)

매출세액 : 3,000,000원

매입세액 : 4,500,000원

납부세액 : 7,500,000원

(갑설) 한계세액 공제는 납부세액 7,500,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세액공제액은 아래산식과 같이 5,399,999원이다.

 7,500,000 - (33,000,000 ×2/100) × 45,000,000/57,000,000 = 5,399,999원

 이유: 한계세액 공제액 계산산식은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을설) 한계세액 공제는 매출액이 양성화되므로 인한 세부담 증가를 경감할 목적으로 신설되었으므로 매출세액 3,000,000원을 기준으로 공제액을 계산하며 세액 공제액은 아래 산식과 같이 1,847,368원이다.

 3,000,000 - (33,000,000 × 2/100) × 45,000,000/57,000,000 = 1,847,368원

 이유: 매입세액에 대하여 당해과세기간 전에 공제 또는 환급 받았으므로 매입세액이 부수인 경우 매입세액이 없는 것으로 봄

위와 같은 양설 중 어느 방법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하교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4 【한계세액공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