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무신고자가 제공하는 엔지니어링기술용역...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무신고자가 제공하는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46015-883생산일자 1995.05.15.
AI 요약
요지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내용]

 ○ 한국건설안전기술원 : 민법 제32조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임.

 ○ 설립목적 : 건설구조물의 축조 및 안전유지에 관한 특성과 보강에 대한 연구개발을 하여 건설안전 및 사회발전에 기여함.

 ○ ‘1994.04.07일 건설부로부터 건설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음.

 ○ 구성 : 기술사 3명, 고급기술인력 11명, 기타기술인력 35명

[질의내용]

 ○ 상기의 한국건설안전기술원이 수행하는 건설안전 진단용역(엔지니어링활동)의 면세여부

  ※ 엔지니어링활동 :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에 관한 기획ㆍ타당성조사ㆍ설계ㆍ분석ㆍ구매ㆍ조달ㆍ시험ㆍ감리ㆍ시운전ㆍ평가ㆍ자문ㆍ지도 등의 활동과 그 활동에 대한 사업관리를 말하는 것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 【인적용역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제1항 【인적용역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