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가 등을 포함하는 모든 법인이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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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가 등을 포함하는 모든 법인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지 여부부가46015-887생산일자 1995.05.1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수도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설비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수도설비 공사분담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수도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지방자치단체가 수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설비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수도설비 공사분담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참고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교부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은 졸견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수도공사를 직영할때에 해당된다고 사료되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에게 입찰에 의하여 사업자를 선정하여 사업자의 수지계산하에 공사를 했을때에도 위 조항에 의거하여 면세가 되는지 여부
2.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수도업자가 면세업자라면 다시 할말이 없지만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됩니다. 부가가치세에 해당이 된다면 이 부가가치세는 수도사업소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고 수도공사 의뢰인이 수도사업소에 맡겨놓은 수도공사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를 예수한 개인사업자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는 모든 법인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것이 아닌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세금계산서】
○ 수도법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