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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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부가46015-904생산일자 1995.05.18.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거나,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있는 사업자가 시설대여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거나,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이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2. 또한 이 경우, 리스이용자 변경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세금계산서 교부여부에 대하여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무부부가 22601-21, ‘1991.01.08)을 참조. 붙임 : ※ 재부가22601-21, 1991.01.0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무역ㆍ오파를 영위하는 중소 개인업체였었으나 인쇄기계의 생산기술을 축척으로 국내에 납품하는 인쇄기 납품원가의 절감 목적으로 1994년01월17일 국내 조립 생산을 위해 법인으로 회사를 설립 1994년10월부터 자체 공장에서 조립 생산을 시작하여 완제품 공급을 하는 중소기업입니다.
부품 공급에서 완제품 공급까지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흐름도-
1. 리스회사와 원창인쇄기계 (주) (이하 “당사”) 명의로 운용리스 계약 체결
2. 리스계약 체결후 리스회사에서 일본 부품공급 제조처에 신용장 개설
3. 일본 부품공급 제조처는 신용장에 의거 조립부품 공급
- 도착된 조립부품을 당사에서 통관 당사가 세금계산서 수취
- 조립부품 당사 공장에 반입하여 2 - 3 개월간 조립하여 완제품 생산
- 완제품 생산 조립 수수료는 일본 공급자로부터 받음
4. 완제품 생산후 실이용자와 구매상담 구매 결정
5. 리스회사와 실이용자 당사간 리스 이용자 변경 계약
6. 리스 이용자 변경 계약 완료후 리스 물건 인수 인계
- 리스 승계자로부터 별도의 댓가를 받지 않음
상기와 같은 흐름으로 인쇄 기계를 납품 공급하고 있는 중소업체입니다.
당사의 세금계산서 교부 관계 및 매입세액 환급관계에 대하여 상세한 회신 부탁드립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 【재화의 공급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