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물품대금인 약속어음의 부도확정이 대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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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물품대금인 약속어음의 부도확정이 대손세액 공제사유인지 여부부가46015-90생산일자 1995.01.12.
AI 요약
요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화의를 포함), 강제집형, 사망, 실종신고, 정리 계획인가의 결정 사유로 인하여 외상매출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1200, 1994.06.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0년 06월에 스프링제조를 영위할 목적으로 사업등록하여 운영하던중 납품업체(개인사업자) 로부터 받은 물품대금인 약속어음이 1994년 06월30일자 부도확정으로 당사업자는 이에대한 채권회수 방안으로 다음사항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으로 1994년 1기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대손세액공제)의 규정에 의거 대손세액공제신고를 하였으나 관할세무서로부터 기타공제범위에 해당되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제1항5호 (기타 이와유사한 사유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것)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이 없으므로 공제불가능 하다는 것입니다.
※ 당 사업자가 조치한 내용
가. 전. 현 주소지 관할 등기소에 소유재산확인결과 무재산
나. 부도의 즉시 사업장 방문 고정자산및 채권보전에 필요한 유형및무형고정자산확인결과 채권보존을 하기위한 현가가치가 인정될만한 자산이 없음.
(사업주는 행방불명이며 현재는 타인이 영업중)
[질의]
가. 위의 경우 당사업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와 만약 공제 받을 수 없다면 그 사유 여부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조의2(대손세액공제의범위) 제1항5호(기타 이와유사한사유)의구체적 사항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 부가가치세법 시행 제63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