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입주자들의 자치회에서 받는 상가건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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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입주자들의 자치회에서 받는 상가건물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46015-914생산일자 1995.05.22.
AI 요약
요지
상가건물 입주자들이 자치적으로 조직한 자치회에서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상가건물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가관리사업자가 상가를 관리하여 주고 상가 입주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101, 1994.10.18)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2101, 1994.10.1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현재 우리상가는 소유주가 23인이 각각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2.상가관리는 상가번영회에서 자체로 운영하며 관리비의 지출내역은 약 80(%)가 직원들의 인건비이고 기타는 오물수거료, 청소용소모품 기본수선유지비 등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선임한 관리소장 명의로 1985년부터 고유번호(○○-○○-○○)를 지정받어 면세사업자로 운영하던중 1995년 2월 세무서장이 갑자기 이를 취소하고 임의로 새 사업자등록번호(○○-○○-○○) 를 지정 통보하면서 납세의무이행에 참조하라는 공문서를 접수한바있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용역의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