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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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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험사고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거래 상대방
부가46015-91생산일자 1995.01.12.
AI 요약
요지
보험사고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자기책임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용역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는 거래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으로 보험회사가 자기 책임하에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보험회사에게 교부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 붙임 : ※ 국세청부가22601-939, 1990.07.2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보험사고 자동차를 수리하는 경우 피해차량의 의뢰로 수리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보험회사 직원은 피해 차량의 견적을 확인후 가해 차량의 보험가입 한도액 내에서 수리할 것을 용인하는데 보험가입 한도액 내에서는 수리를 하건 폐차를 하건 결정은 수리를 의뢰한 사람이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보험가입 한도액이 1,000,000원인 경우 보험회사는 한도액이 1,000,000원 범위안에서만 보상을 하여 주는것이지 그 이상에 대하여는 책임이없고 또 그 범위안에서도 수리를 의뢰한 사람이 수리를 어디서 하건 또 폐차를 하건 이러한 모든 것은 수리를 의뢰하는 사람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이 끝나면 정비업체는 수리를 하게 되는데 이 경우 세금계산서는 누구를 상대로 교부하여야 하는지 양설에 대한 시비 여부.

 (갑설)

  - 보험사고 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수리를 의뢰한 자, 즉 차량을 상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 하여야 한다.

 (을설)

  - 용역대가를 지불하는 보험회사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