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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사업시행자가 종전의 소유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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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개발 사업시행자가 종전의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건축물에 대한 과세 여부
부가46015-925생산일자 1995.05.25.
AI 요약
요지
재개발사업 시행에 있어서, 종전의 건축물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을 재개발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재개발 사업시행자가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신축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재무부 소비 22604-1216, 1985.12.05)을 참고. 붙임 : ※ 재소비 22604-1216, 1985.12.0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재건축함에 있어서 본인등이 조합을 구성하여 건설회사에게 도급을 주었을 경우에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도급을 맡을 건설 회사를 직접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조합원의 위치에서 건설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 것은

 첫째. 조합원인 건설회사가 직접 조합 아파트를 건설(자가 건설)할때에도 조합원인 본인 등이 건설을 하는 조합원에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가 이며.

 둘째. 부가가치세 대상인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큰 평수의 아파트는 조합원 전체를 배정(분양)할 경우 이때에 분양받은 소유자(조합원)도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