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 양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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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 양도하고 사업장 이전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포괄적사업양수도 해당 여부부가46015-92생산일자 1995.01.12.
AI 요약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고, 포괄적 양수도 과정에서 사업장의 이동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임
회신
1.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2. 이 경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 사업장의 이동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현재 ○○시 ○○구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가 ○○도 ○○군에서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에게 부동산(토지, 건물)을 제외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 양도하고 양수자의 기존 공장으로 사업장 이전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도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6조 6항 및 동법 시행령 17조 6항의 사업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