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폐사는 한국 및 프랑스 소재 회사들과 연합하여, 한국 고속철도 관리공단의 경부 고속철도 건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동 계약서상 대금지급 조건을 보면 총 계약금액의 15%를 선수금으로 지급받고 나머지 85%를 공사진행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된 공사대금 지급계획표에 따라 지급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동 대금을 지급받는 절차는 별첨 계약서표에 따라 지급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동 대금을 지급받는 절차는 별첨 계약서 사본에 보는바와 같이 도급자가 청구서를 (Request for payment) 공단에 보내면 공단 측에서는 동 청구서를 받은날로부터 최장 14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아무런 서면통지가 없다면 동 청구금액은 자동적으로 승인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공단은 동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공휴일 제외)이내에 청구금액을 도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 공사대금은 전액 공공차관 및 상업차관으로 조달되어 지급되므로 모두 외화로 표시되어 있으며 차관 주관은행을 통하여 도급자에게 외화로 직접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계약서상 대금 지급조건을 살펴보건대 부가가치세법 시행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지급 조건부에 해당되므로 댓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며 그때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여기에서 공급시기 및 세금계산서 발행시기인 댓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정확하게 언제인지 대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는 바 이중 어느것이 타당한지요
ㆍ갑설 : 공단이 청구서의 금액을 지급하는 날이다. 계약서상 댓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일정시점으로 명시되어 있지않고 일정기간으로 표시되어 있다. 즉 계약서상 댓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때는 공단이 청구서를 승인한 날로부터 청구서 접수 후 20일이(공휴일 제외)되는 날까지의 기간으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이 기산중 어느날이든지 공단이 실제로 청구금액을 지급하는 날을(은행애서 차관자금이 인출되는날) 공급시기로 간주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계약서상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승인된 청구서를 가지고 은행과 연계하여 차관자금을 인출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만 공사대금이 지급된다. 따라서 실제로 은행에서 공사대금이 인출되는 날이 공단이 청구금액을 지급하는 날로 간주되며 댓가를 지급받을 수 있는날에 해당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3-7...9(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건설공사의 공급시기)에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이 공급시기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도급자는 실제로 댓가를 지급받은날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된다. 만약 공단이 청구서를 접수후 20일(공휴일 제외)내에 청구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다면 그 20일(공휴일 제외)이 되는날 공급시기로 간주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ㆍ을설 : 공단이 청구서를 승인한 날이다. 계약서상 댓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날이 일정기간으로 표시되어 있을 경우는 동 일정기간 중 공급시기로 간주되는 날은 실제로 공사대금을 수령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업이 댓가의 각부분별로 도급자가 청구금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때, 즉 공단이 도급자의 청구서를 승인한 날을 의미한다. 왜햐하면 공단이 도급자로부터 청구서를 받고 이를 검토한 후 지급 승인을 하여야만 댓가가 확정되며, 그때부터 도급자가 댓가를 지급받을 수 있는 권한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3-7...9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건설공사의 공급시기)에 규정되어 있는 “그 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날”의 의미는 실제로 대금을 지급 받은 날이 아니고 그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날을 의미한다. 또한 차관자금의 인출을 위하여 소요되는 기간은 은행내부의 결제기간이며, 공단과 은행과 자금차입과정상 필요할 뿐이지 도급자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따라서 공단이 도급자의 청구서를 검토후 승인한 날이 공사 기성고가 결정되어 대금이 확정된 날이며,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날에 해당되어 공급시기에 해당된다 따라서 공단이 청구서를 승인한 날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야야 하며, 만약 공단이 청구서에 대한 승인통도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계약서상 청구서 접수후 14일(공휴일 제외)이 되는날에 자동적으로 승인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14일(공휴일 제외)이 되는 날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공단과 체결된 계약서상 계약금액은 외화로 표시되어 있어서 공급시기의 환율로 공급가액을 환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므로 공급금액 및 부가가치세가 세금계산서 발행날자에 따라 변동되게 되므로 도급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 사료되오니 이점 참고하시어 면밀히 검토후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