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우리법인은 민법 및 선박안전법에 의거 설립된 해운항만청 산하 비영리 공입법인으로서 선박검사 및 산업설비검사를 행하는 전문기술단체이며,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육성이 되어야할 법인입니다.
○ 우리 선급은 산업설비검사 분야에 있어 작년 10월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성수대교 붕괴사고위. 원인조사를 위하여 서울지방검찰정 형사1부에서 구성한 “성수대교 붕괴사고 원인조사 감정단”의 일원으로 참석한 이래,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서울시종합건설본부를 비롯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으로 강교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조치로서 강교의 제작감리에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3차에 컬친 감사원의 특별감사시 감사관을 지원 파견하는등 강교의 안전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중입니다.
○ 우리선급의 제작감리 참여방식은 엔지니어링 기술진홍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적용을 받는 책임감리 업체로부터 강철구조물 부분에서 대한 감리용역을 의뢰받아 기술진단 및 검사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우리선급이 제공하고 있는 기술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적용여부입니다.
○ 재무부 소비46074-151(‘1994.06.29)에 의하면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1l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춘 단체가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우리선급이 제공하는 용역도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되어 부가가치세 면세적용 여부를 질의하오니 별첨자료를 검토하시어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3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