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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진관을 운영하는 자가 앨범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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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반 사진관을 운영하는 자가 앨범을 제작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의 업종
부가46015-999생산일자 1995.06.05.
AI 요약
요지
일반 사진관을 운영하는 자가 자기의 책임 하에 찍은 사진을 이용하여 앨범을 제작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업은 서비스업(사진관)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부가22601-702, 1991.06.0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저희 조합은 서울특별시 관내의 초.중.고등학교에 졸업기념사진앨범(사진 인쇄 앨범)을 제작공급하는 동업체들의 사업단체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의해 설립된 비영리 단체입니다.

나. 지난해인 1994년도에는 서울시내 전체학교의 85%에 달해 850여개교 총 115억의 매출실적을 거두고 올해에도 조달청과의 구매계약체결(별지 1), 통산산업부장관의 품목지정에 의거한 단체수의계약사업등을 통하여 약 130억원의 매출목표를 갖고있습니다.

다. 현재 저희 조합의 조합원은 전체구성원의 95%가 사진관을 운영하는 사진업계 종사자들입니다. 조합은 수요기관과의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조합규정에 의거 해당 조합원에게 작업배정하여 익년 2월 해당학교에 제작공급하고 있습니다.

라. 졸업사진앨범은 일반 문구용 앨범에 졸업사진을 끼워 보관하는 앨범이 아닌 해당학교 졸업대상학생 전체와 교직원, 교사전경, 중학교의 경우 3개년간의 학교활동등을 종합적으로 표현하는 인쇄된 종합 영상기록물입니다. 이러한 영상 출판물에 대하여 아직 표준산업분류표상에 품목지정이 되어있지않아 제품은 출판물임에도 불구하고 일선세무서마다 업종분류를 달리하고 있어 이에따른 몇가지 사항을 질의및 건의 드리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가. 현재 일반사진관들의 업종은 사진 (써비스)로 사업자등록증상에 표기되어 있으나 졸업사진앨범을 제작,공급하는 사진관에 대하여는 종목을 추가하여 사진(써비스),졸업앨범(제조)로 표기하여 일반사진(증명사진,가족사진등)에대하여는 업태를 써비스로, 졸업앨범에 대하여는 업테를 제조로 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대한 귀청의 해석을 질의하오며,

나. 사진관을 제조업체로 볼 수 없다는 일부 세무서의 견해에 대하여 본조합의 의견은 상업사진을 전문적으로하는 업체는 물론 제조업체가 아니며, 본 조합의 조합원은 모두가 졸업 사진앨범을 제작납품하는 업체로 물품의 성질이 인쇄,출판물임을 임정할 때 비록 제조시설은 갖추고있지 않다고 하나 통계청 고시 제 91-1호에의거 아래의 내용을 갖춘경우는 제조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사료되는데 이에대한 귀청의 해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