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농어촌특별세 중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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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어촌특별세 중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 조정하여 환급하여야 함재기법46003-132생산일자 1995.05.08.
AI 요약
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한 농어촌특별세 중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한 농어촌특별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여야 함
회신
저축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징수방법에 관한 질의가 있어 붙임과 같이 회신하였음을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기법46003-132, 1995.05.08
질의내용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기법46003-132, 1995.05.08
1. 귀 질의 1,2(정기예탁금), 3의 경우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의 원천징수의 예에 따라 소득세법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시기에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함.
2. 귀 질의 2(보통예금)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한 농어촌특별세중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4조의 규정에 의해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한 농어촌특별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여야 함.
3. 귀 질의 4의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영세농어민인지의 여부는 각 개인별로 판단하는 것임.
4. 귀 질의 5의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농어민은 주ㆍ부업 여부에 상관없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어민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