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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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이 공급하는 배합사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재소비46015-293생산일자 1995.12.29.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이 공급하는 배합사료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배합사료의 공급에 대하여 면세포기 신고를 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이 공급하는 배합사료가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배합사료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 신고를 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료제조사업을 영위하는 ○○협동조합이 소득세법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하는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을 영위하는 자에게 사료관리법에 의한 배합사료를 공급(○○협동조합, ○○협동조합 등을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 영세율 적용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제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을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신고를 한 경우에 영세율을 적용한다.
(병설)
- 면세포기대상이 아니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