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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양도차익 계산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부가가치세는 필요경비에서 제외됨
재일46014-1779생산일자 1995.07.13.
AI 요약
요지
자산양도차익 계산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부가가치세는 필요경비에서 제외됨
회신
자산취득시 분양사업자가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는 자산양도차의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분양받은 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로서 사업용으로 분양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때 당해 부가가치세는 필요경비공제에서 제외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제55조 및 기본통칙 3-8-5와 관련하여 질의함.

 가. 1986년9월에 상가내 점포2개 분양받아 분야대금과 부가치세를 15회에 걸쳐 납부 후 1987년 9월 건물준공후 취득등기를 필함.

 나. 분양대금 납부시 비사업자로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

 다. 취득한 점포는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없음.

 라., 점포대금 완납 후 취득등기하고 임대와 동시에 과세특례자로 사업자등록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 왔음.

[질의]

 - 점포를 매각하고 양도소득세를 실지 거래가액으로 신고하고자 하는 바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분양가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취득가액에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8-11...45 【일시불로 불하받은 경우의 취득가액 범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8-4...45 【감정가액으로 기록된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