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부동산 취득시 취득가액 3회 이상 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부동산 취득시 취득가액 3회 이상 나눠 지급하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일 때 취득시기
재삼46014-1073생산일자 1995.04.28.
AI 요약
요지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을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회신
1.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을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첫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기일가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다만,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2. 또한,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자가 거주이전을 위하여 소유 아파트를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먼저 취득한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6월 이내에 종전 아파트를 양도하고 같은 기간 내에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하는 경우에만 현행의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는 것이며, 3. 위 “2”는 종전주택이 아파트인 경우로서, 단독주택 등과 같이 2주택기간이 1년으로 연장되는 관련된 시행규칙의개정은 현재 법제처에서 심의 중에 있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7.07.03 ○○시 ○○동 임대 아파트 계약하고 1987.11.07 입주하여 5년 임대기간이 끝나고 1993.05.27 45개월 장기할부 분양계약을 하고 현재까지 매월할부금을 내면서 현재까지 입주하고 있습니다.

나. 일산 ○○빌라 분양을 받아 1995.04.25 잔금을 내고 입주합니다. 등기는 5월~6월경 나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1가구2주택이 되는데 목동 할부분양 아파트를(잔금) 또는(등기) 난날 어느싯점에 기준해서 몇 개월이내에 매매를 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되는지 질의합니다.

  ※(참고) 1995년 세법통람 제27조(양도또는 취득의 시기(개정 1982.12.21) 제53조(양도또는 취득의 시기) 3 법제51조 제6항에 규정된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개정1993.12.31)

 1995.03.15 ○○일보 경제면(아파트도 단독처럼 1년간 비과세) 재경원 위 사항은 언제쯤 시행이 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