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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안지역 및 군사시설물 보호지역내의 토지의 양도시 특수배율적용여부
재삼46014-664생산일자 1995.03.17.
AI 요약
요지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보안지역 및 군사시설물 보호지역내의 토지에 대하여도 당해 토지가 양도, 취득, 상속, 증여일 이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행정청의 건축허가 사항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특수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989.03.15시행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보안지역 및 군사시설물 보호지역내의 토지에 대하여도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 공군기지법 제16조 및 제20조 또는 기타 군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토지가 양도, 취득, 상속, 증여일 이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행정청의 건축허가 사항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특수배율(1.00배)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건축하거 사항에 관한 사접협의가 성립되었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9.03.15 시행 “국세청 기준시가액표”의 특정지역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방법 나의(4) (군사 시설물 보호 구역 등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특례) 단서 규정에 의하면 “양도일 이전에 군부대장과 관계 행정청의 건축허가 사항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특수배율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나. 본인은 1989년 06월, 군사 시설 보호법 제3조 해당지역의 토지와 건축물을 양도하고 양도 물건지가 위 규정의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된 경우에 해당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관청에 질의 한바 양도 토지는 양도일 현재 건축물을 신축 할 경우 건축 허가전에 관할 군부대와 협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여야하는 지역에 해당된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다. 위 와 같은 경우 본인이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시 특수배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

○ 공군기지법 제16조

○ 공군기지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