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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용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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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건축사업용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재일46014-0274생산일자 1995.02.06.
AI 요약
요지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도시재개발구역(공공시설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함) 안의 토지와 건물을 같은 법 제10조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서 지정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5 내지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회신
1.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도시재개발구역(공공시설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함) 안의 토지와 건물을 같은법 제10조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서 지정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5 내지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2.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용지등은 위 “1”의 적용대상이 아님.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재건축조합이 결성되어 1994.11.26 북구청으로부터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 신문에서 재건축조합도 재개발조합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질의 1]

 - 재건축조합도 재개발조합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 만약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하는 경우 재건축조합과 조합원 중 어느쪽이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도시재개발법 제10조

도시재개발법 제11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