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합병하는 경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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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합병하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재일46014-0354생산일자 1995.02.15.
AI 요약
요지
양도 당시에 1주택이더라도 필지를 합병한 주택인 경우에는 합병된 주택부분이 합병된 후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합병부분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취득일 이후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5년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한 주택의 보유기간 중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다른 주택과 중복소유기간은 제외하지 아니하고 양도주택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계산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요약
○ 부산소재 주택
○ 상기와 같이 B주택을 양도시점에 1세대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 주택은 약 9년 6월간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인바 본인 생각으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 이 경우 B주택의 취급은 전체 면적 85㎡를 기준으로 부수토지의 면적 계산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