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표권이 영업권에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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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표권이 영업권에 포함 여부재일46014-0486생산일자 1995.02.28.
AI 요약
요지
상표권은 상표법에 의하여 상표를 등록한 자가 가지는 권리의 양도를 말하는 것이며, 상표권의 대여에 대하여는 기타 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현행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영업권"이란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는 상표권을 포함함. 2. 귀 질의 2,3)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상표권은 상표법에 의하여 상표를 등록한 자가 가지는 권리의 양도를 말하는 것이며, 상표권의 대여에 대하여는 기타 소득으로 과세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 개인 A가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법 9조 규정에 의해 출원후 써비스표 등록 원부에 등록된 상표권의 일종인 써비스표가 기타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 2]
- 영업권에 포함된 상표권의 의미는 영업행위 유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
[질의 3]
- 상표권 대여한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