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교환계약을 체결 토지를 교환하여 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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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교환계약을 체결 토지를 교환하여 미등기로 사용해 왔을 때 교환당시 양도차익 없이 실거래가격으로 교환되었음이 증명될 경우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재일46014-1015생산일자 1995.04.20.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소유하던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로 봄
회신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같은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소유하던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로 봄. 2. 또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제정ㆍ공포되었으나 같은법 시행령(안)은 현재 입법예고 중으로서, 현재 입법예고 중인 같은법 시행령(안)에 의하면 귀하의 경우에는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실명등기에 대한 조세부과의 특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기존의 아파트 단지(갑)와 신설 아파트 단지(을) 사이에 엇갈린 토지를 주민편의를 위하여 1989.06.02 교환계약을 체결후 미등기로 사용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 부동산실명제 실시에 따라 실명등기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