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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전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신고방법
재일46014-1021생산일자 1995.04.21.
AI 요약
요지
법인전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법인전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령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2. 귀문의 경우처럼 세액감면신청서는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출된 세액감면 신청내용이 같은법 제32조 및 동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 전환에 의한 현물출자 자산(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자산으로써 양도가액에 대한 세액 감면 신청서만 제출하고 예정신고및 확정 자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 제출된 감면 신청서의 효력상실과 예정및 확정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감면대상 자산에 제외 되는지

나. 관할 세무서에서 예정 및 확정 신고를 이행 하지 않았다고 하여 양도 차액에 대한 납부서가 발부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