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아파트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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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아파트 분양받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재일46014-1023생산일자 1995.04.21.
AI 요약
요지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의 완료로 동 조합측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의 완료로 동 조합측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가구1주택 소유자가 3년이상 거주시 주택 전체를 매도하여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으나, 건물이 오래되어 재 건축에 따른 대지공유지분 감소시감소분을 양도로 보는것은 잘못된 것으로 사료되며,
나. 현행 재개발시 공유지분감소는 양도로 보지않아 양도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음에도 재건축시에만 양도세를 부과하는것은 형평에 맞지 않음.
다. 잘못된 세금행정으로 국민이 억울한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면 행정당국이 책임을 져야 할것이며, 정신적 경제적 피해보상을 위하여 국세 심판소에 억울함을 호소할 것임.
라. 위 관련 1994.02.26 국회 재무위에서 김원일 국회의원님과 추경석 국세청장님께서 질의 및 답변사항이 있었습니다.
(1) 김원길의원(질의)
(가) 재건축 아파트와 재개발 아파트가 건축방식은 동일한데 재 건축시에만 양도세를 부과하는것은 세법 적용에 있어 형평에 어긋나,
(나) 잘못된 양도소득세 부과는 즉시 시정, 구제되어야 마땅
(2) 주경석 청장(답변)
재건축 방법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한 경우, 재 개발과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 면제 방침. (부수토지 감소분 세금면제 대상으로 인정)
이와 같이 국회 공식석상에서 책임직의 답변사항응 국민과의 양속인바 그후 결과가 궁금하오니 답변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