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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시재개발사업의 완료로 취득한 재개발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는 경우 과세여부
재일46014-1024생산일자 1995.04.21.
AI 요약
요지
도시재개발사업의 완료로 취득한 재개발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에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후 그 재개발사업시행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도시재개발법에 의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주하게 되어 3넌 이상 거주하지 못한 그 다른 주택을 양도하게 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2. 이 경우에도 새로 취득한 재개발아파트의 준공일(준공검사전에 가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가사용승인일)로부터 1년(다른주택이 APT인 경우에는 6월)이내에 세대전원이 재개발아파트로 거주이전하고 그 다른 주택을 양도하여야 하는 것임. 3. 그러나 귀문2의 경우처럼 도시재개발사업의 완료로 취득한 재개발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세대 1주택 소유자로써 도시 재개발 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아래와 같은 경우 양도 소득세가 비과세 된다고 관련세법 및 자동 세무상담 써비스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질의를 합니다.

아 래

 (1) 세무담당 써비스 항목번호 327번

  도시 재개발 조합원으로 참여한 조합원이 재개발 사업기간중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살다가(3년미만 거주) 재개발된 아파트로 세대원 전원이 이사하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 대상임.

 (2) 세무담당 써비스 항목번호 301번

  도시 재개발 사업으로 헐린후 재개발 사업 시행자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아 완공 등기후, 이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 대상임.

나. 상기 내용의 비과세되는 경우와 관련하여 327번과 달리, 재개발 사업 기간중 거주를 위해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지 않고 계속 거주를하고 301번과 같이 재개발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완공 등기후 양도하는 경우도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만약, 그렇지않고 과세대상이 된다면 이는 공공사업 이라는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부득이 이사로 인한 일시적 1세대2주택 조건으로 양도세 비과세 대상과 같은 경우입니다. 단, 재개발 사업으로 종전주택을 3년이상 거주, 5년이상 보유조건을 충족되지 않습니다.

 1세대 2주택자가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재개발 사업중 거주를위해 취득했던 종전 주택을 재개발 아파트로 이사온후 몇 개월이내 양도해야만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