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주택 소유자가 취학 등 부득이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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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주택 소유자가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이전시 비과세 여부재일46014-1066생산일자 1995.04.28.
AI 요약
요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므로서 당해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받을 수 있음
회신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소득세범시행규칙 제5조 제L항 제1호에 의한취학, 질병의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시(서울특별시릴 직할시를 포함한다) 읍 · 먼으로 거주이전하므로서 당해주택을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닌 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그 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되면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에 소재하는 ○○아파트를 1992년10월 최초 분양받아 그곳에서 거주하려 하였으나 ○○구 ○○동에서 소규모 양복점을 경영하는 관계로 출ㆍ퇴근이 곤란하여 분양받은 아파트를 전세로 임대하여주고 직장근처인 ○○구 ○○동에 전세로 거주하고있었습니다. (분양받은 아파트에 주민등록도 등재되지 않았음)
○ 그러던중 소규모 양복점이 사양산업으로 쇠퇴하여 양복점을 처분하고 공사현장에서 일일노동을 하였으나 그역시 생소하고 힘에겨워 하던중 ○○도 ○○시에 거주하고있는 매형이 천막제조업을 하고있는데 인력이 부족하니 같이 일하자고하고, 아이들 학교도 고향근처에서 보냈으면하는 생각에 1995년03월 ○○도 ○○으로 전 가족이 이사를 하여 매형과 같이 천막제조업을 하고있습니다.
○ 위와 같이 1992년10월 아파트를 최초 분양받아 원거리 통근으로 인하여 그곳에서 거주하지 못한 상태였다가 직업상, 아이들 학교문제상 1995년03월 ○○도 ○○으로 전 가족이 이사를 하였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f16조제4항에서 규정하고있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되어 5년보유를 하지아니하였어도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