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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95. 12. 31 이전토지가 수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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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95. 12. 31 이전토지가 수용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율은 70%로서 3억원 한도임
재일46014-1069생산일자 1995.04.28.
AI 요약
요지
95. 12. 31 이전토지가 수용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율은 70%로서 3억원 한도임
회신
1. 1979.01.01이전에 취득한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 등”이라 함)로서 구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521호, 1992.12.08) 제57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1995.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같은법 제88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규정에 따른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가 1995.12.31 이전에 도래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3억원 한도까지 감면받음.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67년 3월에 취득한 가양동 소재외 2필지를 금번 대전광역시 ○○구청의 도로개설공사로 인하여 보상금을 수령하게 되었음.

○ 이와같이 28년간이나 소유하였던 토지(주거지역에 해당)를 보상받음에 있어 조세감면규제법법 부칙 제4666호(1993년 12월 31일)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70%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