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주택자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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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주택자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전원이 거주이전을 한 경우 과세여부재일46014-1071생산일자 1995.04.28.
AI 요약
요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전원이 거주이전을 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세대전원이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2. 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일 현재,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전원이 거주이전을 한 경우에는 같은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시 ○○동 신도시 ○○아파트 ○○동 ○○호에 입주자입니다.
나. 신도시 입주자중 지방 전출자에 대한 처리지침(건설부: 신기58511-193호, 1993.03.12)에 의거 자격여부를 검토한바 본인은 자격이 인정되어
다. 주택건설 촉진법 제38조의3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2 제5항 규정에 의거 전대동의를 통보받아 전세를 놓았습니다.
라. 남편이 서울에서 지방으로 근무지 발령으로 분양만 받고 전세를 주었을 경우 전세를 놓으면 5년 본인이 거주시 3년 기간에 상관없이 매매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가 되는지, 또 다시 지방에서 아파트를 분양받고 등기가 나가기전까지만 매매해도 상관은 없는지(매매시기는 1995년 가을이나 1996년 봄에 예정임) 자주 법이 변동이 있다보니 확실한 근거서류를 남기고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