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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비과세요건 갖춘 주택 분할양도자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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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과세요건 갖춘 주택 분할양도자가 1년 지난 후에 잔여 부분 양도시 비과세여부
재일46014-1072생산일자 1995.04.28.
AI 요약
요지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분할하여 양도한 자가 그 양도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잔여 주택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요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가리는 것임
회신
1세대1주택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분할하여 양도한 자가 그 양도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잔여 주택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의 "비과세 요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가리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 ○○동 마을에 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어 1992년11월경 보상금계획 지장물 조사 통지를 받고, 1993년경 토지, 건물, 담장등 보상금을 수령하고 건물7간중 4간을 철거하였으며 따라서 건물멸실 신고를 하였습니다.

○ 그러나 현재까지 잔여대지(80평)에 철거하지 않은 3간 건물에 1995.03.10까지 거주하였습니다.

○ 그러던중 1995년02월경 잔여(80평) 대지를 ○○주택건설에 매매하여 건물철거전 사진으로 물증을 남겨 놓았습니다.

○ 이렇게 된 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