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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을 선일자수표로 수령한 경우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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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잔금을 선일자수표로 수령한 경우 그 수령일이 양도시기임
재일46014-1075생산일자 1995.04.28.
AI 요약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서 수표법상의 수표를 청산금으로 수령한 경우에도 그 수령일을 양도기기로 봄
회신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규정에 따른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서 수표법상의 수표를 청산금으로 수령한 경우에도 그 수령일을 양도기기로 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시기가 어느 날짜인지를 다음과 같이 질의함.

다 음

  가. 양도 부동산 대금의 잔금 수령일자(당좌수표) : 1991.07.01

  나. 양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일자 : 1991.08.01

  다. 위 양도부동산 잔금으로 받은 당좌수표의 은행교환결재일자 : 1991.07.04

  라. 위 부동산 매수인의 당좌예금구좌는 1991.07.01부터 1991.07.03까지 예금잔고가 없으며, 1991.07.04당일에 예금을 입금시켜 잔금으로 지급한 당좌수표는 적법하게 결제됨. (1991.07.01부터 1991.07.03까지 공휴일 없음)

 (갑설). 부동산 대금의 잔금지급일인 당좌 수표의 지급일 1991.07.01이 양도시기임.

 (을설). 잔금으로 지급한 당좌수표는 선일자수표(예금잔고 없이 발행한 당좌수표) 이기에 당좌수표의 결재일이 양도 시기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