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삼십년 가까운 세월을 군인으로 재직하다, 1989년 01월 31일부로 전역하였습니다. 본인 마지막 근무한 군부대는 부산에 주둔하는 ○○부대였고, 가족 또한 부산에 거주했습니다. 전역후 생업을 위해 인천에 있는 ○○전자 ○○대리점에 견습사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1989년 03월 16일 부로 본인의 주소지를 인천으로 옮겼으며, 그후 자녀들의 학교 배정 문제와 군인연금 수령지 확인 관계로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부산으로 퇴거하고 본인의 실재 거주는 인천이었습니다. 견습사원으로 사업에 경험을 쌓은 후 1990년 10월 23일부로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전자 제품 소매상을 개설 사업자 등록을 필하였으며 자금 사정과 가족 이전 관계로 부산에 있던 소형 아파트를 매매하고 전 가족이 인천으로 옮겨왔습니다. 집 매매 대금의 잔금 날짜에 맞춰서 명의를 변경해 주느라 집의 매도일은 1990년 12월 19일로 되었으며, 인천으로 전 가족의 주민등록 이전은 1991년 01월 01일로 됐습니다. 그후 경험이 부족하여 사업에 실패, 1993년 09월에 폐업하고 현재는 법무부 산하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데, 인천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본인의 질문을 받은 ○○세무서 관계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나 주민등록을 집 매도일 이전에 옮겨야 된다는 조항 때문에 애매하다고 합니다.
○ 본인의 경우 인천에 사업장 개설이 1990년 09월 23일이고 부산의 집 매도 일이 동년 12월19일로 부득이한 사유가 매도일 이전에 발생했는데, 주민등록을 열흘 정도 늦게 이전했다고 양도세가 적용된다는 것은 납득이 안됩니다. 오랜 군생활로 세무에는 무지라 령에는 해당되는데 해설 규칙에는 해당안됨은 하위법이 상위법을 무효화 시키는 모순으로 사료되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