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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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의미재일46014-1096생산일자 1995.05.02.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셉버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이 때의 “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 존ㆍ비속 및 형제자매)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서울시 구로구 소재 ○○공단 내에 있는 인쇄공장 인쇄용으로 근무한지 약 20년이 된자로서 근로자 복지 주택조합에 근무처의 추천에 의거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거 국민주택규모인 21평 아파트를 분양받어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계유지가 곤란하여 아파트를 양도하고저 하오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를 알지 못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