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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을 동 세대원인 자녀들에게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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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겸용주택을 동 세대원인 자녀들에게 상속한 후 지분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
재일46014-1115생산일자 1995.05.04.
AI 요약
요지
주택 이외의 면적이 더 큰 겸용주택만을 소유한 부가 사망하여 같은 세대원인 세 자녀에게 상속한 후, 두 자녀가 한 자녀에게 지분을 전부 양도한 경우 양도한 직분중 주택부분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됨
회신
1. 주택 이외의 면적이 더 큰 겸용주택 만을 소유한 부가 사망하여 같은 세대원 인 세자녀에게 상속한 후, 두 자녀 가 한 자녀에게 지분을 전 부 양도한 경 우양도한 직분중 주택부분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되는것임. 2. 지분양도 당시 에 양도자와 취득자가 다른 세 대 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 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애만 비과세되는 것임. 3. 또한, 1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세대에서 먼 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도 양도당시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성동구 마장동에 어려사람 명의로 되어있던 대지 중 우리명의로 된 지분의 대50평 위치상 주택 및 일부상가(주택이 상가보다 약 3분지2가량됨)을 부친사망으로 1987년 05월경 저외에 3남매, 그리고 어머니등 모두 5명이 각 지분상속을 받았습니다. 위 대지외에 같은 번지 같은 호수로 되어있던 국유지 약 10평을 1988.11. 국가로부터 저와 3남매 어머니 등 5명이 불하받어 합병되지는 않았으나(합병은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는데 수십명의 공유 지분자가 동의치 않으므로)사실상 대지는 60여평의 위치상 건물(주택)이 되었습니다.

 저와 3남매 어머니는 모두 위치상 1가구 1주택에 거주하다가 1994.06 어머니 지분은 증여로 3남매 지분은 매매로 저에게 모두 양도되어 이제는 대지 60평의 위지상 주택 및 일부상가는 모두 저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 저에게 자식들이 상속받은 지분의 대리, 건물의 양도를 한 3남매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요.

나. 저는 이건 부동산 외에 1991년에 경기도 광명시에 18평짜리 서민아파트를 구입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바 사실상 1가구 2주택이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저에게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요.

다. 저는 위 1가구 2주택을 현재 소유하고 있으나 위 주택중 1주택을 매도하였을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라. 위 2주택 모두를 매매하였을시는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부과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