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다가구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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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다가구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및 감면절차재일46014-1117생산일자 1995.05.04.
AI 요약
요지
장기임대주택이란 국민주택규모이하의주택과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부수토지를 소유하면서 타인에게 5년이상 장기적으로 임대한 주택을 말하며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다세대주택이나 다가구주택도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민주택”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주택건설촉진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규정의 규모(85㎡) 이하의 주택을 말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현행법상 다가구주택(5가구이상)을 5년이상 보유한후 매매를 하게 될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기준이 임대가구당 면적이 25.7평 이하여야 하는지, 18평 이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