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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을 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
재일46014-1118생산일자 1995.05.04.
AI 요약
요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전원이 거주이전을 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세대전원이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일 현재 ,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전원이 거주이전을 한 경우에는 같은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74년도부터 인천에 거주하면서 1986년도 07월에 아파트 18평형을 분양받아 거주하던 중 1987년 07월에 다니던 직장에서 승진(대리)되면서 충남 장항으로 발령이 나 집을 팔려고 하였으나 팔리지 않아 전세를 주고 복덕방에 매매 의뢰를 한 상태에서 전 세대가 충남으로 전출함. 부동산 불경기로 계속 매매가 되지 않은 상태에 있으면서 직장에서 간부로 승진되어 1989년 03월 춘천으로 발령이 나 전세대가 강원도 춘천으로 전출하였음. 그해 말경 인천 집이 매매되어 양도하였을 때 직장이전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세 면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