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농업을 위해 거주이전하는 경우도 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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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업을 위해 거주이전하는 경우도 부득이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재일46014-1121생산일자 1995.05.04.
AI 요약
요지
농업에 종사하기 위해 전 세대원이 거주이전을 하고 주택을 양도한 것이 사실상 확인되는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됨
회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 농업에 종사하기 위해 전 세대원이 거주이전을 하고 주택을 양도한 것이 사실상 확인되는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8.05.25부터 대전시 ○○동 소재에 거주하면서 인근에 점포를 얻어 다방업을 운영하다 사업이 부진하여 농사를 짓기 위해 1990.11.13자로 경남 ○○군 소재로 이사를 하고 1992.02.15자 대전시 ○○동 소재 주택을 양도한 경우 사업장 이전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 양도로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1990.11.13자 ○○으로 전입한 이후 현재까지 과수원(사과) 및 논농사에 전념하고 있으며 대전시 ○동 소재에서 1988.05.25∼1990.11.13까지 거주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