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현황]
○ 질의 대상 토지 현황등
가. 1985년 1월 25일 구획정리를 개시하여 1989년 12월 30일 구획정리 완료됨.
나. 환지전 종전의 토지 (지목 : 대) 면적 : 582㎡
다. 환지전 종전의 토지상 무허가주택 (1957.04.20. 실지조사, 가옥대장에 의해 확인됨)의 면적 : 115㎡
라. 환지후 대지면적 : 318㎡
마. 환지후 대지상 잔존무허가주택 (1957.04.20. 실지조사)의 면적 : 35㎡
바. 소유자는 질의대상 주택이외에는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있으며, 거주조건과 세대조건등 기타의 1세대 1주택은 충족하고 있음.
사. 상기내용을 도식하면 아래와 같음.
주택은 구획정리시 편입 멸시됨. 대지는 도로로 편입됨. | ||||
80㎡ | ||||
구획정리후 환지상태 | ||||
35㎡ |
[질의]
- 상기와 같은 조건하에서의 잔존하는 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초과면적 계산방법이 다음 설중 어떠한 방법이 맞는지 여부
(갑설)
- 318㎡ - 35㎡ × 5배 = 143㎡ (잔존하는 주택면적만으로 계산함)
(을설)
-
582㎡ - 115㎡ × 5배 = 7㎡ | ||
7㎡ × | 318 | = 4㎡ |
582 |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단서규정 반영하여 멸실된 주택 면적반영 하여 계산함.
(병설)
- 기타, 다른 방법이 있는지 여부
(정설)
-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로 편입된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단서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