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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비거주자의 8년 자경농지에 대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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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거주자의 8년 자경농지에 대한 면제 적용 여부
재일46014-1124생산일자 1995.05.04.
AI 요약
요지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양도자가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규정에 의하여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양도자가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성남시 분당구 소재 농지를 1978년 04월에 취득하여 1991년 06월까지 인근 주소지에서 전가족이 13년간 농업에 종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 형편상 1991년 06월에 카나다로 전가족이 국내 소유 농지를 처분하지 못하고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본 농지를 처분할 경우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구 소득세법 제6조 6항 라호 의거 100%비과세 됨.

 나.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및 동시행령 제54조에 의거 개인일 경우 감면종합한도 1억 이내는 100% 감면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