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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목구분에 의하여 대지가 아닌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는 내용의 의의
재일46014-114생산일자 1995.01.17.
AI 요약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지적법상의 지목’이란 지적법 시행령 상 지목의 구분에 따르는 것으로 당해 토지가 양도일 현재 지목구분에 의하여 대지가 아닌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1.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08.01 대통령령 제12767호) 제46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지적법상의 지목”이라 함은 지적법시행령 제6조의 지목의 구분에 따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당해토지가 양도일현재 위 1.에 따른 지목구분에 의하여 대지가 아닌 경우에는 장기보윤특별공제가 적용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구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 제23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1989.08.01 대통령령 제12767호) 제46조의 3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적용과 관련하여 경인청 (재일 46300-747호) 및 국세청 (재일 46014-3357호) 질의회신이 있었는바, 국세청 (재일46014-3357호)호신 내용중 양도일 현재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가 아닌 경우”라 함은 1990년 5월 양도 당시 실재 현황(대지) 여부에 관계없이 지적공부상 “전”이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능 하다는 내용인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지적법 시행령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