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건설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지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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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건설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지 매입 후 국민주택 건설 않는 경우 추징 여부재일46014-1151생산일자 1995.05.11.
AI 요약
요지
주택건설사업자가 1993년에 국민주택건설용지를 매입하여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로서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규정된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자의 이미 감면된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하는 것임
회신
1.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서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1993년에 국민주택건설용지를 매입하여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3545호) 제50조 제5항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같은령 제50조 제6항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451호) 제62조 제2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이미 감면된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하는 것이나, 다만 수용이나 도시계획, 기타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신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3545호) 제50조 제5항 단서규정에 따라서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위 2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아파트를 신축하지 못하고 다른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해당토지를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귀 법인의 법인세에 이미 감면된 양도소득세와 같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3조 제3찰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징수해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회 신] |
3.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해당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에 따른 같은 조세감면규제법상의 특별부가세의 감면여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 중소 주택건설업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로서 1993년 초 고양시 ○○동 ○○번지 외 10필지의 아파트 부지를 매입하여 2년여의 노력 끝에 1994년 08월19일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 163세대의 사업승인을 득하여 1군 건설업체인 ○○건설(주)에 하도급을 주었고 1995년 03월 17일 분양승인을 득하여 1995년 03월 20일부터 분양을 하던 중 (현 공정 약 10% : 지하 터파기 완료) 최근 ○○건설(주)의 부도사태로 인하여 하도급 업체인 ○○건설(주)의 계속사업시행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분양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 이에 저희는 부득이 이사업의 계속시행을 전제로한 아파트 부지의 매각을 계획하고 있는바 매매가 이루어졌을때의 양도소득세 및 기타 세무관계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렁 제50조 제5항
○ 조세감면규제법(법률제4451호) 제6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