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현황]
가. 본 건 양도자 김○○씨는 제주시 ○○도 소재 대지 126㎡ 와 동소주택 56.19㎡를 1982년 8월 유상 취득하여 보유 하였던 중 아래와 같은 사유로 1995년 3월에 ○○시청에 협의 양도하게 되었음.
나. 상기의 주택은 준공 (건축물 관리대장상 1966년에 준공된 것으로 추측되나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음) 당시부터 도로에 저촉되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나 김○○씨는 취득당시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관례당국인 ○○시청도 1992년 제주시 ○○동 도로 지적선 확보계획에 따라 이일대의 지적선을 측량한 결과 이 도로 주변의 수 십 개동의 건물이 도로(공부상으로는 12-18m 포장도로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고 있은 면적은 6.5-14m임)에 저촉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러한 사실을 소유자에게 통보하였음.
다. 깁○○씨는 주택철거에 따른 보상협상과정에서 동 주택이 철거되는 경우 잔여 대지면적 만으로는 건물의 신축이 불가능함을 이유로 기존 토지 126㎡를 동시에 취득, 보상하여 줄 것을 제주시청에 요구한 바, ○○시청은 동 대지를 공공용지로 편입하기로 결정하여 협의 취득하고 동 보상금을 1995년 3월에 지급하였음.
[질의]
- 상기와 같이 재주시청의 도로정비계획에 따라 도로점유 건물을 철거, 보상하는 과정에서 동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의 토지면적으로는 건물 신축이 불가능하여 기존의 토지를 공공용지로 편입하여 협의 양도하기로 한 경우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에 의한 감면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또한 감면을 받는 경우 몇 %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