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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상 협의절차 거쳐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감면대상임
재일46014-1152생산일자 1995.05.11.
AI 요약
요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상 협의절차 거쳐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감면대상임
회신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세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토지의 양도대금을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규정의 채권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것이나,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 (그 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세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그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2. 이 때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을 감면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가. 본 건 양도자 김○○씨는 제주시 ○○도 소재 대지 126㎡ 와 동소주택 56.19㎡를 1982년 8월 유상 취득하여 보유 하였던 중 아래와 같은 사유로 1995년 3월에 ○○시청에 협의 양도하게 되었음.

 나. 상기의 주택은 준공 (건축물 관리대장상 1966년에 준공된 것으로 추측되나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음) 당시부터 도로에 저촉되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나 김○○씨는 취득당시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관례당국인 ○○시청도 1992년 제주시 ○○동 도로 지적선 확보계획에 따라 이일대의 지적선을 측량한 결과 이 도로 주변의 수 십 개동의 건물이 도로(공부상으로는 12-18m 포장도로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고 있은 면적은 6.5-14m임)에 저촉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러한 사실을 소유자에게 통보하였음.

 다. 깁○○씨는 주택철거에 따른 보상협상과정에서 동 주택이 철거되는 경우 잔여 대지면적 만으로는 건물의 신축이 불가능함을 이유로 기존 토지 126㎡를 동시에 취득, 보상하여 줄 것을 제주시청에 요구한 바, ○○시청은 동 대지를 공공용지로 편입하기로 결정하여 협의 취득하고 동 보상금을 1995년 3월에 지급하였음.

[질의]

 - 상기와 같이 재주시청의 도로정비계획에 따라 도로점유 건물을 철거, 보상하는 과정에서 동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의 토지면적으로는 건물 신축이 불가능하여 기존의 토지를 공공용지로 편입하여 협의 양도하기로 한 경우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에 의한 감면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또한 감면을 받는 경우 몇 %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