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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9. 1 이후 양도분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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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990. 9. 1 이후 양도분부터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함
재일46014-1153생산일자 1995.05.11.
AI 요약
요지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기준시가의 결정은 토지의 양도일 현재 시행되는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야 함
회신
귀 질의는 이미 우리청에서 회신해 드린바 있는 재일46014-909, 1995.04.12의 회신문 관련 질의내용과 같은 사안이니 해당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46014-909, 1995.04.1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