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1주택 양도시 양도세가 비과세됨
재일46014-1155생산일자 1995.05.11.
AI 요약
요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1주택 양도시 거주(보유)기간 불구 양도세가 비과세됨
회신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79년 6월 아파트구입, 1987년 6월 미국이주(전가족).

○ 실제 세대주로서 주민등록은 계속 있었으나 사업상 세대주인 본인만 주민등록이 옮겨져 있었고 나머지 가족은 약 8년간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 있었고 실제 거주하고 있었음. 아파트 구입 당시나 지금이나 1가구 1주택임.

○ 사업상 타지역에 회사주소에 주민등록을 옮겼고 회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주택으로 간주하여 1가구 2주택이 되는지 (회사는 공장으로 대지가 넓음)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