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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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1주택 양도시 양도세가 비과세됨재일46014-1155생산일자 1995.05.11.
AI 요약
요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1주택 양도시 거주(보유)기간 불구 양도세가 비과세됨
회신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79년 6월 아파트구입, 1987년 6월 미국이주(전가족).
○ 실제 세대주로서 주민등록은 계속 있었으나 사업상 세대주인 본인만 주민등록이 옮겨져 있었고 나머지 가족은 약 8년간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 있었고 실제 거주하고 있었음. 아파트 구입 당시나 지금이나 1가구 1주택임.
○ 사업상 타지역에 회사주소에 주민등록을 옮겼고 회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주택으로 간주하여 1가구 2주택이 되는지 (회사는 공장으로 대지가 넓음)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