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명의신탁으로 수탁자명의 등기된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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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명의신탁으로 수탁자명의 등기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로 환원등기시 과세여부재일46014-1156생산일자 1995.05.11.
AI 요약
요지
명의신탁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 등기하는 것은 유상압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명의신탁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 등기하는 것은 유상압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이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의 사일조사에 의하여 당해 토지가 최초 매입시부터 명의신탁해지에 이르기까지 명의신탁된 재산임이 확인되고 그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받은 소유자가 해당 신탁재산의 실지소유자임이 객관적으로 입풍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인은 별지의 소장을 수렴한 내용과 하나도 틀림없이 조카 한○○가 서독에 가있으면서 아파트를 구입하였으나 국내에 없었으며, 매도인 구○○씨가1984.02.29 잔금을 받고 1984.3.13.까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전해가라고 하였으며 위 기일이 경과하면 인감증명을 교부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매수자는 한○○인데 이전등기는 질의인l 앞으로 명의 신탁 등기를 해도 된다고 법무사사무실에서 이야기해줌으로 질의인이 명의 신탁등기를 승낙하였습니다.
○ 그런데 정부에서 실명으로 하지 아니하면 처벌한다고 하여 고민하고 있던 끝에 조카(한○○)간 독일에 있으면서 별지와 같이 명의신탁 해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왔는데 별지와 같은 판결에 의해서 이전등기 해가더라도 질의인에게는 어떠한 세금(양도세)도 과세가 안된다고 하는데 사실 과세가 안되는 것인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