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 충남 천안시 ○○동 ○○지구가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천안시가 토지수용(협의매수)를 하였음. 동 지구내의 아래와 같은 토지가 있는 경우에 농어촌특별세법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현황
A 토지 | B 토지 | ||
도시계획지적고시일 | 1993.05 | 1993.05 | (농지원부,토지대장 경작 사실증명이 가능하고 실제 자경함.) |
토지수용사업인가고시일 | 1994.06 | 1994.06 | |
보상금수령일 | 1995.03 | 1995.03 | |
토지취득일 | 1993.11 | 1988.05 | |
보상금수령일 현재지목 | 전 | 전 | |
사실상의 지목 | 전 | 전 |
- 상기의 토지의 소유자는 타 농지를 보유경작하고 있으며 농지소재지에 거주하고 있음.
- 이러한 경우 상기 A, B의 토지의 수용에 대한 양도에 있어서 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의 동법시행령 제4조의 비과세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질의 2]
- 국가 등에게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상기 A토지가 2년 미만 보유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양도세율 60%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 3]
- 소득세법시행령 제161조 단서에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있고,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과 동법시행령 제23조 제4호에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의 토지는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상황
ㆍ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9조 및 제61조등에 의한 구획정리사업 주체가 확인하여 준 제 공고 및 인가일자는 다음과 같음.
1. 사업시행인가일자 2. 환지예정지정일자 3. 본사업지구공사완료공고일자 4. 환지처분공고일자 5. 토지대장정리일자 | 1991.03 1991.11 1994.09 1994.10(지목이 답에서 대지로 변경됨) 1994.10 |
- 상기 일자는 민원인이 사업주체에게서 확인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그 외의 발생되는 기타의 확인사항은 불가능하였음. 또한 구획단위(지번별로)로 사실상 완료된 일자의 확인도 불가능하였음.
- 사업주체는 민원인인 개개인이 건축허가 신청이 없는 경우 건축이 가능하였는지에 대한 확인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음. 또한, 토지소유자는 장기 경작한 자경농민으로서 양도시점(1995. 3.)까지도 농작물을 재배하였음.
- 상기 상황으로 볼 때 납세의무자가 양도세 납세의무를 위하여 판단할 사실상 공사완료일자는 어느 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