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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子)명의의 농지를 부(父)가 경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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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子)명의의 농지를 부(父)가 경작한 기간을 자경기간의 계산에 산입하는지 여부
재일46014-115생산일자 1995.01.17.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자(子)명의의 농지를 부(父)가 경작한 기간은 이를 대리경작으로 보아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자(子)명의의 농지를 부(父)가 경작한 기간은 이를 대리경작으로 보아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버지 및 형과 같이 농촌에서 다 같이 농사에 종사하던 중 아버지로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농사일을 배우라면서 조그마한 전 2필지를 증여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입영 영장을 받아서 군에 복무한 후 제대하여 다시 영농에 종사하다가 결혼과 동시에 분가하여 계속 영농만으로 생계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영농을 포기하기로 결심하고 소유 전을 양도하였습니다.

○ 군 복무기간 동안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농민인 아버지와 형이 경작하여 주었습니다. 증여 받아 양도하기 까지는 9년이 되었으며 양도일 당시 농지인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 계산 기간에 군에 복무한 기간이 합산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