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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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경락되어 소유권 이전된 경우 양도 여부재일46014-1165생산일자 1995.05.11.
AI 요약
요지
다른 사람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경락되어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회신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같은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다른 사람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경락되어 소유권이 이전된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2. 또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법 시행령 개정분(대통령령 제14469호, 1994.12.31) 제163조 제1항ㆍ제2항 및 제5항과 같은령(대통령령 제14083호, 1993.12.31) 제94조 제2항ㆍ제3항에서 규정한 필요경비만 공제되는 것이며,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같은령 개정분 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서 필요경비로 공제됨. 3.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는 같은법 개정분 (법률 제4803호, 1994.12.22)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직계존속(부친)으로부터 1990년 10월에 토지를 상속받은후 1993년 03월경 (주) ○○이라는 회사가 상호신용금고에서 대출을 받는데 본인이 상속받은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였습니다. 1994년 07월 (주) ○○이 1,100,000,000원의 부도를 내자 상호신용금고에 담보로 제공한 본인의 토지를 법원에서 경매절차를 거쳐 1,600,000,000원에 경락되어 소유권을 이전시키게 되었습니다. 현재 (주) ○○이 대표이사는 ○○에 도피중이며 회사는 재산정리중이나 채권이나 자산이 없어 채권보전이 불가능할것 같으며 경락에 의한 잔금청산일은 1995년 04월 02일입니다. 경락후 경락가액중 일부를 법원이 상호신용금고에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이 금액을 양도소득세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또한 법원에서 경매시 발생한 경락비용도 필요경비로 산입이 가능한지요? 예정신고는 언제까지가 기한인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분 (대통령령 제14469호, 1994.12.31) 제163조 제1항ㆍ제2항 및 제5항
○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4083호, 1993.12.31) 제94조 제2항ㆍ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