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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전원이 거주이전을 한 경우 비과세 여부
재일46014-1167생산일자 1995.05.11.
AI 요약
요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전원이 거주이전을 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세대전원이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2.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일 현재,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전원이 거주이전을 한 경우에는 같은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4.02.01 ○○신도시 아파트에 신규입주하여 ○○시 ○○구의 직장 으로 통근 생활하던 중

○ 1994.02.19 ○○도 ○○시의 지사로 전근되어 1995.04 현재 전가족이 ○○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 ○○시에서는 회사로부터 전세자금을 일부 지원받아(무이자 대부) 전세주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 ○○신도시의 본인 소유아파트(1가구1주택임)를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