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피상속인의 생존 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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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피상속인의 생존 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의 계산 방법재일46014-116생산일자 1995.01.17.
AI 요약
요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8년 이상 자경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피상속인의 생존 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인 경우 증여받은 날부터 8년 이상 자경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8년 이상 자경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2.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상속세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증여받은 농지 포함)인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날로부터 8년 이상 자경기간을 계산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친으로 부터 1991.12.09 농지를 증여받아 증여세를 면제받은 후 지금까지 농사를 짓고 있읍니다. 그런데 1992.11.02 부친의 사망으로 증여받은 농지에 대하여도 상속세를 납부하였습니다.
○ 금번 증여받은 농지가 토지개발공사에 수용 당하게 되었습니다. 8년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고 하는데 8년이상 자경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저의 부친이 경작한 기간을 포함하면 약 14년이 되는 제가 증여받은 때부터 계산하면 4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의 경우와 같이 증여받은 농지를 포함하여 상속세를 납부한 경우에 자경한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 상속세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