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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 전원이 거주이전을 한 경우 비과세 여부
재일46014-1173생산일자 1995.05.11.
AI 요약
요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 전원이 거주이전을 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세대전원이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2.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일 현재, 같은 세대원 중에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 전원이 거주이전을 한 경우에는 같은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부득이한 사유(부모 요양에 따른 본적지로 세대인 전부 전출) 양도 부동산 소요기간은 2년 4개월 이어서 3년 거주 3년 보유에는 해당이 아니돼나 고향에 계신 어머님께 병환이 심하여(대장암수술, 디스크, 골다공증, 좌골신경층) 4년동안 (1990.07월~1994.04.19일 사망) 장남인 제가 직장을 버리고 본적지인 ○○(섬)으로 이주 병간호를 했으며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어 31세 고생 끝에 장만한 하나뿐인 주택을 양도하여 병간호 치료에 썼습니다. 양도후 (1개월) 관할 세무서에 들려 사실을 말씀드리니 비과세에 해당된다고 하여 지금껏 본적지인 ○○에서 생활거주하였는데 양도소득세 6,940,740원을 04월 30일 부로 납부하라는 고시서를 04월240 받게 돼었습니다. 이 금액은 세액은 5,783,958원이고 가산금 1,156,791원입니다. 하도 답답하여 어머님에 일부 입원 및 수술 병환 기록된 서류를 함께 보냅니다. 이런 경우에 양도세에 해당돼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